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4
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3, 2007. 8.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 25. 2. 26.자로 퇴직한 퇴직자의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매입하고자 함 ○ 즉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으로 우리사주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계정 간 이체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조합원 계정으로 이체시 양도차익 (3천만원 이내)에 대해 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2010.6.8, 2021.12.28, 2024.12.31>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 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 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